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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 114억7천만원으로 확대 추진
 이정수
 2019-08-06 18:04:20  |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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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깨끗한 대기질 만든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30억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532대를 지원했다. 이번에 2차로 추진되는 하반기는 상반기의 약 3배인 7,100대 지원을 목표로 114억7천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2019-08-06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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