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23일부터 본격 시행...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이정수
 2019-08-08 18:00:36  |   조회: 282
첨부파일 : -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8-08 18:00:36
27.118.65.19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11-22 15:31:23
http://ad.cpaad.co.kr/mrquant01/czs - 남성고민상담
http://on1.kr/czA - 하우투웨딩박람회 일정
http://xn--9g3bn7q3h.kr/c2q - 신비감 플러스 다이어트 가격
http://pojang24.xn--ok0bm38e.club/DX1/431 - 대전포장이사전문업체
http://on1.kr/czB -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http://homepage.sheit.kr - 홈페이지제작 쉬잇
https://xn--hc0bs2yyvks2donj.slgift.co.kr - 광주판촉물
http://internetjoin.iwinv.net/웨딩박람회일정/ - 웨딩박람회일정
http://xn--9g3bn7q3h.kr/c2c - 24번가 보관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