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오는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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