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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소식통
 2019-10-18 17:43:41  |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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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으나,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019-10-18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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