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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세요
 이정수
 2019-07-29 10:49:33  |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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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아동 1만2천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2019-07-29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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