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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될 전망
 이정수
 2019-07-31 10:13:57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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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2019-07-31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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