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도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이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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