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노후경유차 8,600대 조기폐차 지원금 138억원을 확보하고 시군별로 폐차신청을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이때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르고, 3.5톤 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종 및 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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