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기이륜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으로 오는 10일부터 올해 2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시민 또는 대전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은 누구나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정액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14개 회사 23종의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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