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부과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부과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1.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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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의 표지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세 항목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과세 공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공백을 피하고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2017년 11월 1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 별표 및 부칙(법률 제15036호) 제2조].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표지에 경고 그림과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담배와 같이 10종의 경고 그림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을 부과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고 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제외 등 1갑당 세금·부담금이 1588원 부과되고 있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고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어 금연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푸네 나바비자데 캘리포니아 의대 박사는 지난 14일 애너하임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 연구 세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연기 노출을 제거할 수 있지만 발생한 증기는 흡연과 같이 혈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만큼 결코 건강에 무해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결국, 일반 담배를 대신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금연 효과를 기대하거나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궐련 흡연에 따른 심혈관 건강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 담배든 궐련형 담배든 흡연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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