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혜택 못 받는다….청소년도 모르는 '청소년증' 혜택은?
몰라서 혜택 못 받는다….청소년도 모르는 '청소년증' 혜택은?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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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지식백과
청소년증

성인은 주민등록증, 학생은 학생증 그리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생각보다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인 데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해 신분 확인을 통해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네이버지식백과
사진 = 네이버지식백과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가 면제 또는 일부 할인이 가능하고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청소년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이는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자칫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다.

검정고시나 수능을 칠 때도 '청소년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을 볼 때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어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증이 존재하는 한 청소년증 발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청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구분 없이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거나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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