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주민등록증, 학생은 학생증 그리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생각보다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인 데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해 신분 확인을 통해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가 면제 또는 일부 할인이 가능하고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청소년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이는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자칫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다.
검정고시나 수능을 칠 때도 '청소년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을 볼 때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어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증이 존재하는 한 청소년증 발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청소년이 눈치 보지 않고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구분 없이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거나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