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를 일주일 만에 확인했는데 반품 가능할까?
잘못 배송된 택배를 일주일 만에 확인했는데 반품 가능할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1.2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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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잘못 배송되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 요청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반품 혹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요청해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택배가 온 지 7일이 지나서야 내용물을 확인했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반품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배송이 잘못된 제품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문한 제품과 배송된 제품이 달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전화 상담만 받은 것으로는 유효한 청약철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쇼핑몰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철회 시 배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별다른 무리 없이 소위 착불조건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구매자가 서면으로 철회를 통보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연 24%의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우 등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없으므로 명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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