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빙판 사고.... 가게 주인 책임 있어 주의!
가게 앞 빙판 사고.... 가게 주인 책임 있어 주의!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1.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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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얼음이 얼어 깨져있다. (사진 = 구글 무료이미지)

겨울철이 되면서 거리 곳곳에 물이 얼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전날 내린 눈이나 고인 물이 얼어 빙판길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그런데 만약 길을 걷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사고 현장의 시설물 관리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 배상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그곳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행인은 영하의 날씨에 물을 흘려보낸 것은 충분히 빙판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해당 가게 주인의 과실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빙판길이 되었다. (사진 = 네이버 무료이미지)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 치료비를 비롯해 사고로 소득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과실상계라 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해 가해자 책임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하게 되는데, 지나가던 행인 역시 빙판길에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액 전체를 배상받기는 힘들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 상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가게주인에게 50%의 책임을 물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는 쉽게 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는 길을 걸을 때 빙판길은 없는지 살피며, 가급적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게 주인 역시 가게 밖으로 물을 흘려보내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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