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성희롱 근절 나선다
공공기관부터 성희롱 근절 나선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1.2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그동안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없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계속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28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처·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급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시에 해동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게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 부 및 주무 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제출해야한다.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기존의 고충상담창구 뿐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며,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메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피해자 요청시에는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한다. 특히나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진다. 이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사건이 은폐 및 축소되지않도록 상담·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며, 피하재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만약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관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회조치가 강회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실적 제출할 경우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이어 2019년까지 국가기관, 자지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각 기관의 실제 성희롱 발생실태와 사건조치 결과 뿐 아니라 예방교육 이행정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