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청구될까?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청구될까?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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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 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이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송 처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송 처치료 외에 의료 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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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황 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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