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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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해당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금액의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의 경우,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며, 한도는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로 제한된다. 또한,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교통비 공제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 요금 등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자.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15%)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본인(근로 소득자)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이며,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15%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므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안경·콘택트렌즈 소득공제
안경원에서 구매한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 등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보청기나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공제되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겨 공제받도록 하자.

#5.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평소 소비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현금보다 카드만 사용한 것은 아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귀찮아하진 않았는지 올 한 해 소비패턴을 한 번 되짚어 본다면 2018 연말정산 때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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