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부터 응급실 보호자 출입이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응급실에 환자 1명당 여러명의 보호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의료진들이 긴박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보호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보호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는 물론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응급실 보호자 출입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단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소아, 장애인, 주취인, 정신질환자 등 어쩔 수 없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2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응급실에 출입을 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배부하는건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하며, 응급실에 24시간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 비율의 5%미만으로 유지해야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을 통해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보조금 차감 등의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