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유사수신행위 전면 금지, 6대조건 충족 시 가능
비트코인 거래 유사수신행위 전면 금지, 6대조건 충족 시 가능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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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고려,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6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중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은 올해 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엔 3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10%가 올랐고, 11일 오후에는 10분 간격으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800만 원과 2000만 원을 오르내리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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