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단 화환·조화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일명 김영란법으로 익숙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11일 국민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행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원이었던 상한액 범위를 3·5·5만원+농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변경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5만원이었던 농축수산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인해 농축산물이거나 원료의 50%이상인 농축산물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비는 기존 3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화환이나 조화를 포함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되, 현금5만원 화환 5만원을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27일 전원위는 같은 개정안을 심의·의결을 진행했지만 출석인원 과반 찬성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 표결 없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참석위원들의 합의로 바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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