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는 발주처가 하청업체들에 직접 공사비와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에게만 적용되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처(공공기관)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입금하게 돼 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발주처-원청업체(종합건설사)-하청업체(전문건설사 등)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업계의 하도급 주도에서 영세업체들이 공사비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라, 정부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을 줄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가 내년 2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민간 공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내년부터 19% 오른 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납부 한도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