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과 함께 대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지금까지는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 중 자궁경부암만 무료였지만 내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가가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암 조기진단을 위해 일정 연령이 넘는 국민들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4대암 검진은 공단이 90%, 나머지 금액10%는 본인이 부담해야핬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에서 혈액을 검출하는 분변잠혈검사를 한 뒤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 기존에는 두 검사 모두 본인부담금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 검진도 무료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진결과 판정 의사 실명에 도입과 결과 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 성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국가 암 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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