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2.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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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한 뒤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 받을 수 있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분실된 신용카드에서 부정사용액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다. 만약 분실된 신용카드에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분실된 신용카드에 부정사용액이 확인된다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정사용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할때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하는데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한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 카드를 찾았을때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여부를 문의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만약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한다. 카드사 신고 후 분실된 카드를 찾았을때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뒤 부정사용 여부가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신고만 한다고 모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서는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예를들어 고의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나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100% 다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하는 등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으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 또는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는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으며 발급한 신용카드는 평소 관리를 잘 해야한다.

신용카드는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하며, 타인이 쉽게 유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이다. 또한 평소에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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