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 번에 조회한다....'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시행
내 계좌 한 번에 조회한다....'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시행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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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은행·상호금융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 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발급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의 정보다.

이는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로 방치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좌정리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계좌에는 미사용계좌까지 포함되며, 관련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할 수 있으며,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이전 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의 '내 보험 다 보여', 카드의 '크레딧포유' 등 각 업권별 조회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다. 이번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이다.

또한, 잔액이 50만 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의 경우,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한편,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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