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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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만 처벌대상이었으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을때만 방조죄로 처벌됐지만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음주운전 방조죄 역시 기준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대상은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자, 주류 판매업자가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 이다.
 

만약 적발된다면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음주 후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해야한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뀌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낮시간대나 출근시간대에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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