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병이 개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입법예고를 수정한 것으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고려해 애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천주교의 성무활동비와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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