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2주? 정부 '2주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
여름휴가 2주? 정부 '2주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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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시작으로 2주 여름휴가 도입 독려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여름휴가를 2주동안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특히 2주 여름휴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마련된 2주 여름휴가 문화는 현재 정부기관에 도입되어있는 연가저축제 사용을 활성화하여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연가저축제란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해 말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입사 1년차 신입직원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가저축제 활성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며, 2주 여름휴가 문화를 장착하기위해 전반적인 직장 내 분위기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다른 공휴일로 점진적 확대한다. 현재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가운데 아직 대상이 될 공휴일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공백을 메우기위해 사람을 더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2년동안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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