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예뻐도 제주 돌·모래 가져가지 마세요
아무리 예뻐도 제주 돌·모래 가져가지 마세요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2.2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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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모래,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

국내 인기관광지인 제주도에는 수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들 중에서는 제주도에 여행온 것을 기념하기 한다는 이유로, 또는 돌(자연석)이나 검은 모래가 예쁘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돌이나 모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는 자연석이나 페트병에 담긴 모래 등을 수거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중의 몇몇은 '하나쯤 가져가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돌이나 모래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제주도 보존자원은 자연석(직선 길이 10cm이상),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퇴적암(점토, 모래, 자갈로 이뤄진 암석), 응회암(화산재, 화산모래, 화산자갈로 이뤄진 퇴적층), 패사(조개껌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 검은모래, 지하수 등 모래 7종이다.

제주특별법과 보존자원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석 등을 무단 반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자연석의 무게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인 경우, 100kg 이상의 화산분출물 등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도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다. 돌 1~2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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