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탑승 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탑승 금지
서울시, 시내버스 탑승 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탑승 금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2.2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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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테이크아웃 커피들고 못 탄다
서울 시내버스 테이크아웃 커피들고 못 탄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탄 승객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나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 컵밥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커피나 음식물이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으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못 탄다

그는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다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은 없어 앞으로 탑승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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