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줄어들까... 1시간도 안 남기고 취소하면 위약금
노쇼 피해 줄어들까... 1시간도 안 남기고 취소하면 위약금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0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쇼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 마련

앞으로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까. 

노쇼란,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으로,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동안 노쇼를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예약보증금을 받는 식당에 손님은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에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고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돌잔치, 칠순 등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된다. 7일이내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노쇼에 대한 공식적은 규정은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업계 등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