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발주 시 수량기재 의무화된다
대형마트 발주 시 수량기재 의무화된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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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 상품 수량으로 납품업체의 뒤통수를 치는 ‘갑질’의 대표적인 ‘구두 발주’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아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다.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부담을 ‘을’인 납품업체가 떠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주문 수량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동시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 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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