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무독성', '친환경적인' 함부로 표기할 수 없어
제품에 '무독성', '친환경적인' 함부로 표기할 수 없어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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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질 광고에 '무독성' 또는 '친환경적인' 등의 문구를 표기할 수 없게 됐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무해한·친환경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기할 수 없다. 제조·수입자는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승인·허가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시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을 모두 등록도록 했다. 또한,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모두 신고토록 했다. 노닐페놀 등 12종의 제한물질을 사용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제품 포장지만 재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체에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포장지 재활용 가능'과 같이 재활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주방 세제와 같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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