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빛 표현·표기 오류는 총 몇 건이나 될까.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맞춤법 등 오류가 무려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7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로 겨우 19%에 불과하며, 헌법 오류 중 문법 오류가 45개(19%), 표현 오류가 133개(57%), 맞춤법 오류가 56개(24%)였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이하 모두 헌법 조항이다)의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에서 "국민투표에 붙여"라는 표현은 "국민투표에 부쳐"가 바람직하며, 제53조 4항의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도 "제의에 부치고"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붙이다'와 '부치다'가 헷갈릴 경우, '붙이다'는 물체를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부치다'는 무언가를 보내려고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쉽다.
헌법 내용 중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문장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어긋난 표현이 많은 데는 개정된 최신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무려 지난 1987년 개정된 것으로 '부치다'와 '붙이다'의 경우 이듬해 고시된 한글맞춤법에서 나누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인 만큼 하루빨리 헌법 오류들이 바른 표현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