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화제, 1월에 납부하면 10%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제, 1월에 납부하면 10%할인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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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월에 총 4번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연납신청을 한번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세금 할인이 적용 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때문에 매년 신청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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