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되나...국민 불안 고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되나...국민 불안 고조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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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으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가 풀릴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인 것이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 해결에 나섰다. 

 

중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는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과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 제한성' 등에 대한 일복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본 사람들도 안 먹는 걸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냐", "절대 일본산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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