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국내 아이폰 집단소송 첫 제기
'아이폰 성능 저하' 국내 아이폰 집단소송 첫 제기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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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고객 150명,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220만원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하여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전했다. 소송참여고객은 150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20만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기기 평균가격과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애플이 고의적으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애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한 제기한 이들이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지켜봐야 할 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애플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어플리케이션 중지, 사진촬영 중단,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성능저하와 관련하여,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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