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하시면 할인해 드려요'...엄연한 불법
'현금 결제하시면 할인해 드려요'...엄연한 불법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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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점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카드로 계산했을 때와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불법행위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시 각각 2.1% 수준(우대 1.5%), 1.5% 수준(우대 1.0%)의 평균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밴(VAN)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수료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다면 아예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불법일까. 국내법상 상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반드시 카드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의무화된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들은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카드 결제가 되는 가게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상인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구매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미발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게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1건당 최대 100만 원, 연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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