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처럼 쓸 수 있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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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월 중 카드 표준약관 바꾸고 상반기 중 실시 예정

앞으로는 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5년이 지나거나 해지 등으로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천 3백억원을 넘고 있다"며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다. 이는 오는 3월까지 카드 표준약관을 바꾸고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모든 포인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 단독으로 고객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는 현금처럼 출금가능하지만,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주는 제휴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 해지 때 1만포인트 이하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포인트로 남은 카드대금을 갚거나 출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을때 이중으로 매겼던 수수료도 사라진다. 국내 카드사는 해외카드 이용금액과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더한 값을 바탕으로 해외수수료를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때는 국제브랜드사 수수료는 빠지게 된다.

전월실적 확인도 좀 더 쉬워진다.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때 대부분 기준이 되는 것이 전월실적이다. 그런데 전월실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번거러웠다. 앞으로는 전월실적이 매월 초 앱.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밖에도 카드 리볼빙 안내가 강화되고 간편해진다. 일정기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안내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올해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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