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올해부터 '7월→1월'로 변경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올해부터 '7월→1월'로 변경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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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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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1월로 변경됐다.

스케일링 시술은 1년에 한 번, 매년 7월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매년 7월이었던 것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1월로 변경함에 따라 더이상 혼란을 겪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아 스케일링은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석 제거 시 약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1만5천원 정도의 본인 부담률(30%)에 불과한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은 치아의 표면에서 접한 상피의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로 치석은 양치질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치석 방치 시 착색유발 및 잇몸염증, 입 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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