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거부시 입금 제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거부시 입금 제한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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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가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등 투기방지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 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를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 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 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 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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