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나쁨...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나쁨...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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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나쁨을 유지하면서 오늘(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은 서울 외 지역에서 출근 시(출퇴근시간) 버스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반대로 퇴근 시 서울에서 탑승한 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를 내야 한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지하철이나 일반 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올 때 기본요금 1250원(경기 기준)은 지불해야 하지만 서울 대중교통 환승 비용 200원은 면제된다.

반대로 서울에서 퇴근할 때는 운임 1200원(서울 기준)을 면제받고 경기 버스로 환승할때 승차요금 50원(서울시와 경기도 요금 차액)과 하차 거리당 요금 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으며,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상청은 15일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며, 다음날인 1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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