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이 다르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이 다르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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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유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딸드면,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여자아이가 사망했다. 가해자는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하다가 금고 2년이 구형되자 태도를 바꿨으며, 가해자는 사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고 알렸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은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처벌이 미비하거나 혹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2대 중과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 조치 위반이 이다.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로 교통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오후 5시 기준 23,20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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