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병원비 부담 줄어들까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병원비 부담 줄어들까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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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드는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됐다. 사실상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에 의해 의사를 지정받는 상황에서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내는 것은 불합리했고, 대학병원 이용 시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받는 것을 강요받곤 했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상급병실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했다. 

나머지 비급여 항목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전부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상급병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손꼽히던 선택진료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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