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내면 주인 징역산다
반려견 사고내면 주인 징역산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1.1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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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망 사고시, 주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반려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전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 발생시나 맹견 유기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단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맹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다. 맹견의 범위는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더해 총 8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때는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한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되는데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맹견 수입은 물론, 공공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한다. 

한편, 3월부터는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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