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각지대'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각지대'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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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숙박업소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으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구매자는 물론이고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 알선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이에 연루된 시설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업장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행 장소의 약 50%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현재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의 온상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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