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사전 심의 없어진다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사전 심의 없어진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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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쩔어(DOPE) 뮤직비디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현아 'Lip&Hip' 뮤직비디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사전 등급을 받아 표시하던 것이 없어지고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 때문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 영등위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2012년 8월부터 뮤직비디오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뮤직비디오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인 선정성과 폭력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이러한 등급 분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불만이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 쩔어(DOPE) 뮤직비디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쩔어(DOPE)' 뮤직비디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등급 심의를 받는다고 할지언정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얼마든지 뮤직비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심의제도는 제작·배급업체들이 관련 기준에 맞춰 등급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것이다. 다만, 영등위는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직권으로 재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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