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치 없는 감귤 유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가치 없는 감귤 유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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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 지름 49mm 미만 또는 71mm 이상은 비상품

감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상품 가치가 없는 일부 감귤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감귤을 주문했는데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당황한 소비자들이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비상품 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감귤을 판매한 A씨는 '장인, 장모님께서 제주 서귀포에서 30년째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면 제값을 못 받으시는게 안쓰럽다'고 글을 남기며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귤을 판매했다.

A씨는 귤이 맛이 좋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대과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이 A씨를 믿고 귤을 구입했다. 하지만 귤을 구입한 다른 회원들은 어른 주먹보다 큰 귤이 배달되어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귤 포장박스에는 대과라고 적힌 스티커도 없었다. 

실제로 감귤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판매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귤 지름이 49mm 미만으로 너무 작거나 71mm이상으로, 너무 큰 경우 먹기 불편하고 상품 가치가 없어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들고 손상된 귤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단, 10브릭스 이상의 당도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당도를 표시해야하며, 포장박스에 소과 또는 대과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비상품 귤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구입한 귤이 비상품 귤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농정과 및 읍·면·동으로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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