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8年 하나하나 살펴보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카드뉴스] 2018年 하나하나 살펴보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1.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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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하나하나 살펴보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된다. 도시 간선도로 이용 차량은 기존 제한 속도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노인 보호구역이 1천만 개에서 2천만 개로 확대 되는 등 교통 약자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 개수가 기존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합격 기준 은 1·2종 모두 80점 이상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부터는 필기와 실기를 포함한 자격시험 통과자만이 운전 자격이 부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차량이 멈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려 할 때'도 잠시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단 정지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책임성과 안전인프라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 낮아진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발주자와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를 빚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안전사고 발생 1회시 영업정지, 2회시 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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