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내기 해녀에게 매달 30만원 지원
제주도, 새내기 해녀에게 매달 30만원 지원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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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새내기 해녀 대상

제주도는 새내기 해녀들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해녀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새롭게 해녀를 하고자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자, 제주도는 해녀문화 보전전승을 위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격 조건은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마치고 어촌계에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의 해녀로, 자격이 갖춰진다면 3년간 매달 3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의 해녀들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었다. 이후 지난해 말 102개 어촌계 해녀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재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16년 말 기존으로 제주도내 현직 해녀는 4005명으로, 이 중에 40세 미만의 해녀는 1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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