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된다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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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법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시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 역시 판매할 수 없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커피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매점과 자판기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보다 커피를 마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학교에서 안 판다고 효과가 있을까?" 등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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