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마사지...알고보니 불법?
내가 받은 마사지...알고보니 불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2.0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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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시각 장애인 마사지사만 합법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로를 해소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스포츠 마사지,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발 마사지 등등 마사지 업체들도 다양하며, 마사지 업체는 물론, 목욕탕이나 피부관리실에서도 마사지를 겸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곳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말 수많은 마사지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받는 마사지가 알고보니 거의 불법이다.

흔히 우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퇴폐업소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많은 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마사지는 의료법(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사에게 독접으로 허용된 업종이다. 

그렇기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없는 곳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법과 다르게 현실에서 수많은 업체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찾기는 힘든 건 물론, 이러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마사지 업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체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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